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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by ?!&!? 2024. 9. 13.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올해 9/30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경우, 주의사항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거래에서 서류에 인감(도장)이 쓰였을 때, 그 인감이 본인 거라는 걸 확인해 주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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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가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9/30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현재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9월 30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7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서비스가 개시되면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특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기존에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에는 수수료 1통을 발급받는데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존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인터넷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제한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편리하지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처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용도에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면허신청이나 경력 증명용,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가능하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준비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도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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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에 쓰이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법원 등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인감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쓰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발급목적에 따라서, 제출기관에 따라서 요구되는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 방문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아니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꼭 잊지 않아야 할 준비물 및 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라면 꼭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등록해 놓았다면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인감도장

3. 신분증

4. 수수료 600원

 

정리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과 방문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9월 30일부터 이용가능하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순조로운 서비스 제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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