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기준 4가지
2) 연차수당 계산법 · 계산원리
3)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2. 1년 근무일수 중의 80% 이상을 출근
주 5일 근무자라면 1년 기준 총 근무일수는 260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자가 260일의 80%에 해당하는 208일 이상을 근무했을 때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3.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음
또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서면통지를 했음에도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4.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유지됨 (366일 이상)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에는 근로관계가 1년보다 하루라도 더 많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으로는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사용 연차일수'에 '일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일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일수'와 '일일 통상임금'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미사용 연차일수
미사용 연차일수는 지급받은 총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값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 총 연차일수 - 사용한 연차일수)
일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이고,
일일 통상임금은 하루 기준 통상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먼저 구하고,
통상시급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일 통상임금을 구해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는 등
일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한 정보가 소중한 연차수당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